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4 2015가합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 ‘최종지분’란 기재 해당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종중은 1947. 12. 27. 종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명의수탁자들 일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현재 등기부상 명의는 별지2. 표 ‘등기명의인’란 기재와 같고 소유관계는 같은 표 ‘등기부상 지분표시’란 기재 해당 각 지분과 같다.

다. 상속관계 1) M는 자녀 N을 두고 사망하였다. 2) N은 자녀 B, O을 두고 1970. 10. 15. 사망하였고, O은 피고 C와 혼인하여 자녀 피고 D, E, F을 두고 2013. 7. 4. 사망하였다.

3) P은 자녀 피고 G, Q, H, I을 두고 1980. 2. 24. 사망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표 ‘최종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원고종중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별지2. 표 ‘명의신탁해지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표 ‘최종지분’란 기재 해당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