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300/1035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의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1995. 5. 17. 접수 제1112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는 1977. 10.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망 F, G, 피고, H과 딸인 I(기혼), J(기혼), K(기혼), L(기혼)이 있었다.
다. 망 F은 2017.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M,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M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 E는 1977. 10. 28.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1984. 10. 5.에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이 망 E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인우보증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인무효이고,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900/113850 지분에 대한 권리자이다.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0300/11385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망 E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중 E의 공유지분인 10300/103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등기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