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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7나11039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0. 10. 14. 접수 제12504호로 195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등기소 2009. 6. 18. 접수 제8137호로 2009. 6.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0. 10. 14. 접수 제12504호로 195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등기소 2009. 6. 18. 접수 제8143호로 2009. 6.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충남 서천군 H 임야 38,574㎡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0. 10. 14. 접수 제12504호로 195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2005. 11.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충남 서천군 I 임야 11,564㎡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6. 18. 접수 제8138호로 2009. 6.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충남 서천군 J 임야 66,214㎡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0. 7. 1. 접수 제8917호로 1955.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2005. 11. 1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및 충남 서천군 K 임야 72㎡로 분할되었고, 충남 서천군 K 임야 72㎡는 2005. 11. 2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다.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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