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0:27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 곡로 33번 길 3 ( 초읍동)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후진하기 위해 약 1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사진,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