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2. 23:1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봉자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 장신 리에 있는 휴먼 시아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