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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3』

1. 2017.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0:01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 곡로 15( 초읍동) 부산 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2 층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S2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7:52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점 앞에서 피해자 F이 가게 앞 냉장고 위에 휴대폰을 올려 둔 채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 곡로 15에 있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신한 은행 신용카드, 새마을은행 현금카드, 부산은행 현금카드 등이 든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 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7.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H에서 공원 경비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13』

5. 201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49번 길 44-6( 초읍동 )에 있는 초읍 교회에서, 1 층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2017. 7. 1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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