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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7』 피고인은 2016.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서 원구 모충동 ‘ 효자자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7』 피고인은 2017. 3. 1.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수 곡로 78 한 마음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92번 길 6 ‘ 굿 모닝 사랑 약국’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각 약식명령 문 『2017 고단 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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