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G가 원고에게 1,38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G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일 뿐이므로 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피고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하면 앞서 본 ① 주장 관련 합의도 G가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G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G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결국 G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를 대표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G와 H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피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G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가 피고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