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설립ㆍ운영 및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 망 C(2014. 5.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2. 11. 4. ‘B’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 금형의 제조업을 하였는데, 2013. 9. 10. 아들인 D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로는 D이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B에 매달 단조금형 소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5195호로 D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9. 10. “D은 원고에게 117,504,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B은 2014년 말경 부도로 폐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및 B과의 관계 1) 피고는 2014. 11. 25. B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 사상구 E에서 자동차부품 금형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그 후 2015. 1. 8. 본점 소재지를 부산 사상구 F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사내이사는 G, 감사는 H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G는 D과 혼인하였다가 2015. 3.경 이혼한 D의 전처(前妻)이고, H은 G가 그의 동의 없이 피고의 감사로 등재한 D의 모(母)이며, 피고의 주식은 G가 1,000주(1주의 금액 5,000원), I(D의 누나)이 600주, J(G의 지인)이 4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B의 기계, 직원과 피고와의 관계 1) D은 2014. 10.경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B의 기계 및 치공구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도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4. 12.경부터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