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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6나529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으로는 82,730,675원이 소요된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장 진입로의 포장공사를 다시 하였는데, 이에 관한 공사비는 20,942,110원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으로 105,972,785원(= 이 사건 공사의 대금 498,3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 82,730,675원 진입로 포장공사 대금 20,942,110원 - 기지급한 대금 49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각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늘어나긴 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증액분은 2,1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이 사건 공장 진입로의 포장공사도,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당초 도면보다 높게 진입로를 시공하는 바람에 이를 원래대로 재시공한 것일 뿐이므로 재시공 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②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으로 496,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전기공사비로 7,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공사대금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한 후 공사부분에 균열이나 파손이 일어나고 금이 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약 166,30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기한인 2013. 12. 31.을 지나 2014. 6. 30.경에야 공사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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