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C 영업용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차량인 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경추부염좌, 우측슬관절부타박, 척추측만증고정용금속기기파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7. 6.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피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피고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또는 2007. 6. 25.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척추측만증 고정용 금속기기 파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 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일 또는 2007. 6. 25.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07. 6. 25.까지 피고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6. 25. 이후에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E병원, 순천향대병원, F정형외과에서 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진료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