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2. 5. 13. 피고가 대여한 돈의 원리금으로 1억원을 1992. 9. 13.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 그 뒤 피고가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부터 2013. 11.까지 3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5. 9.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후 2013. 5.부터 36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가 360만원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한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런데 원고는 우정으로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를 원망하며 찾아다니다
원고를 발견한 후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그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우정으로 피고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6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