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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2 2014가단16824
청구이의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2. 5. 13. 피고가 대여한 돈의 원리금으로 1억원을 1992. 9. 13.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 그 뒤 피고가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부터 2013. 11.까지 3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5. 9.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후 2013. 5.부터 36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가 360만원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한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런데 원고는 우정으로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를 원망하며 찾아다니다

원고를 발견한 후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그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우정으로 피고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6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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