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나433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치고, 제3쪽 제8행의 “2015. 11. 25.까지는” 다음에 “약정이율 내지”를 더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맡기려는 주된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16. 이미 C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2013. 2.경 경매로 위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