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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5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 9월경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278세대 중 213세대의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10. 1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와 [인정근거]에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위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신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모든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갑 제16, 1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 또는 동일한 채권발생원인을 기초로 하는 채권자들로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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