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5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 9월경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278세대 중 213세대의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10. 1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와 [인정근거]에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위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신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갑 제16, 1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 또는 동일한 채권발생원인을 기초로 하는 채권자들로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