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4. 1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2013. 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 15: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찾아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이것 봐봐, 살찐 거 봐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9.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3. 0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뒤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고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앉아, 일어나면 사람 다 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9.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거주지에서 술상을 차려온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다음,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