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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2 2013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이사장이자 기숙사 사감으로서 부산일보 편집국 E 기자를 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 G(여, 15세), H(여, 17세)은 위 학교에 재학한 학생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16:00경 위 D고등학교 1층 현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 21:10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만지고 1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28.경 22:00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202호에 있던 피해자를 기숙사 복도로 불러내어 훈계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경 22:0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2.경 22:0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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