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 2병 값을 더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어디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며 같은 장소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같은 장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호프 내에 있던 나무의자를 정수기에 던져 의자와 정수기를 파손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집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후 피고인과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로 임의동행한 G지구대 소속 H 경위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네 다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의자 및 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