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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6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 2병 값을 더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어디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며 같은 장소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같은 장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호프 내에 있던 나무의자를 정수기에 던져 의자와 정수기를 파손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집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후 피고인과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로 임의동행한 G지구대 소속 H 경위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네 다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의자 및 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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