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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4.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정육점 부근에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로부터 “왜 그렇게 운전을 심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로디우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꺼내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려 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4. 21: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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