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29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당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내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3. 01:58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장비 현황판’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비치된 플라스틱 장비 현황판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의 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장비 현황판의 가액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