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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9. 17:10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건물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린 새끼가 씨발놈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면서 “신고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의 개구 장애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18:13경 청주시 청원구 F 청원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인 H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내가 왜 피의자냐 좆같은 새끼들 잡아 쳐 넣는다. 두고 보자 그냥 안 넘어간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인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상해진단서

1. 범행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구대 등에서 한 행동이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주장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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