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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0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9:0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가 1층 여자 병동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E이 내 지갑을 훔쳐갔으니 E을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병동 팀장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병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씨팔놈아 다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 1층 로비 및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F 등 위 병원 직원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야, 씨팔놈아, 내가 볼 일이 있어 그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8.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에 있는 ‘엠지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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