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적 부부로 2017. 9.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10:00경 별거 중인 피해자의 거소지인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디지털 도어락 1개를 열쇠수리공을 불러내어 현관문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0. 10: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디지털 도어락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거 기간에 관한 진술 청취)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4~5회가량 졸랐다.
이어서 평소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후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을 강제로 입을 벌려 한 봉지 입안에 넣었고, 이를 피해자가 뱉어내자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