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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3442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2017.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의료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피고 회사는 2015. 1. 12.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의료용기기인 Dr-Lax(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의 제작을 위탁하면 피고 회사가 위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 회사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가공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가공위탁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 의료기기 Dr-Lax(이 사건 제품)의 제작가공을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이것을 수탁한다

(제1조). ② 피고 회사는 본 계약 및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한다

(제2조). ③ 피고 회사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원고 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제1항). ④ 피고 회사는 정해진 납기에 이 사건 제품을 원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제4조 제1항). ⑤ 피고 회사는 본 계약 후 2015. 3. 3.까지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014. 12. 17. 견적서 적용)(제4조 제2항). ⑥ 피고 회사는 납기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하고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제3항). ⑦ 피고 회사는 납기지연으로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4조 제4항). ⑧ 원고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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