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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01332
양수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47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과 함께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는 2014. 8. 14. 소외 회사가 E에 2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래더배색메모리패딩(시즌 14FW, 품명 G, 단가 30,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 8,000PCS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작업에 관한 사항) ① 소외 회사는 사전에 제품의 견본을 제작하여 E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소외 회사와 E 간의 기본 계약으로써 품목, 수량, 단가는 위 1조와 같으며, 납기는 총수량 중 3,000PCS는 9월 30일, 나머지 5,000PCS는 10월 20일로 한다.

③ 소외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기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기 전에 E에 통보, 협의하여야 한다.

단 협의된 것에 한하여는 E의 손해배상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4조(검사) ① 소외 회사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 E가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마쳐야만 한다.

제5조(납품) ① 소외 회사는 완성된 제품을 E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E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품 운송에 따른 운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외 회사는 E와 합의한 납품일자 7일 후 납품 지연 시 1일 1%씩 클레임 처리한다.

제6조(대금결제) 대금지급방법은 E의 결제 계좌를 소외 회사에 양도, 양수하고, 소외 회사가 납품한 대금을 해소했을 때 양도, 양수한 결제 계좌를 즉시 해제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E가 소외 회사에 결제 완납하지 못할 시 E는 소외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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