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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07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하여 제작한 다른 제품들에도 많은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원고 회사가 제공한 설계 도면의 문제이지 피고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

② 피고 회사는 설계 도면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한 후 원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의 명확한 제작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서 설계도면에도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제품의 일본 수출이 좌절되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무리한 수정요구를 한 것이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반복된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품을 다시 제작한 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 100대 분량의 자재를 구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금난이 심해져 원고 회사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 회사의 무리한 요구로 제작비용이 늘어났다고 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는 중도금의 지급을 거부한 채 납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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