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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648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3,005,8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D이 생산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매수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1.경부터 D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2. 4.경 원고가 설립되고 D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자 아래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C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상품공급자 원고와 상품구매자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리점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상품공급과 피고 회사의 판매 및 대금결제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의 목적물 및 수량

1. 본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휴대용 단말기 및 기타 관련상품(원고가 제3자를 통해 주문제작한 제품을 포함하며, 이하 상품이라 함)으로 한다.

2.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수량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결정한다.

제4조 (판매가격)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원고가 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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