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1 2015가단75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판으로서 제품을 판매한다.

제3조(총판개설) 총판명 호남권-총판 영업지역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 지역권 대표자 원고

1. 피고 회사는 아래 기재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행위를 승인한다.

2. 총판 개설비 총액은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그 중 30,000,000원은 초도물품대, 그 외 20,000,000원 지역 총판 보증금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총판 개설비 전액을 완납과 동시에 총판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원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초도물품 외에는 강요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총판 개설 비용 전액 입금과 동시에 지역권 효력이 발생한다.

2. 계약 기간은 입금과 동시에 시작되며 입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부득이한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권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 및 모든 물품대금을 제3자에 의한 총판권자가 정해진 후, 새로운 총판권자와 계약이 완료되고 제품인수가 완료된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환불한다.

단 초도물품(30,000,000원)은 반품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 사이에 아래과 같은 내용의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총판개설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1. 11.까지 원고에게 소계 52,292,000원(물품대금 49,320,000원 부가가치세 2,9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