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공동으로 2012. 10. 12. 06: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G(남, 33세)이 외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H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C은 피해자 H를 붙잡고 무릎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7:30경 위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업주에게 돈받아 쳐먹었냐,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목을 다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 K의 지구대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CD [판시 제2항]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