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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30. 01:5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3-7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교상 및 창상감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D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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