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2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B에 있는 C 교회에서 잠겨있던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어락 1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4:40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너그 마누라들 다 따먹는다, 시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민원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진정시키려던 G의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