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0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01:0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6세) 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주물러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밀쳐 내자 “ 가슴 한번 만지는 게 어 떠냐 ”라고 소리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밀쳐 내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단 777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22:30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 층 피해자 G( 여, 55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2개, 안주 접시 1개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그곳 테이블을 넘어뜨려 귀퉁이가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위 주점 광고판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면서 약 20 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7204』
1. E, I,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7773』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