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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74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91』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4: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2번 룸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3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므로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번 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노래방기계 LCD 모니터에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25』 피고인은 2015. 12. 19. 00: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I(45 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재물 손괴사실은 인정함)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 312 조에서 정한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먼저 진술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E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 불능 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주민 조회에 따르면 E은 2016. 6. 21. 거주 불명 등록되었고, 전화 가입자 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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