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39』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4. 10:3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 정문 매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1:00 경 위 K 1 층 등산복 매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6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0:45 경 위 K 5 층 ‘N’ 매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O( 여, 36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10:30 경 위 K 1 층 구두 매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956』 피고인은 2018. 4. 28. 10:1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1 층 여성 의류 매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P( 여, 3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1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제 300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