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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00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상해) 피고인 A, B, C은 2015. 5. 2. 04:00 경 서울 강북구 V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X(30 세) 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제 9번 늑골 골절, 좌측 족 골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6. 1. 18. 1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363 X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X이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X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5. 5. 2. 04:00 경 B가 퇴근을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중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 자인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6. 1. 18. 1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363 X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X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5. 5. 2. 04:00 경 퇴근을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는 중 X이 양손으로 껴안고 한 손으로는 내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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