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4』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22:4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E의 양손에 깍지를 끼고 양 손목을 비틀어 꺽은 다음 위 E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우측 턱관절 부 염좌 및 좌상,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2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6. 00:40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점 4번 방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 접객 원의 교체 및 시간 연장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내에 있던 술병 등 집기류를 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의 벽 타일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벽타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6. 01: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 물건을 손괴하면서 친구인 K과 싸우고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갑자기 위 경장 O의 가슴을 1 회 밀치면서 " 니들이 무슨 경찰관이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개 들이지. 개처럼 짖어 봐라. 파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