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 룰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14』 피고인은 2017. 7. 6. 19:03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에 부딪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내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조수석 와이퍼를 꺾고, 조수석 쪽 유리창을 향해 들고 있던 박카스 유리병을 던지고, 운전석 쪽 유리창에 침을 뱉고, 발로 위 화물차량 사이드 미러를 차 사이드 미러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63』 피고인은 2017. 7. 24. 13:10 경 부산 수영구 F 앞 해변가에서, G( 여, 4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고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고 속옷 하의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연 음란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박카스 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