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2:06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 환자로 추정되는 분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소방사 E( 남, 29세) 이 요구 조자인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구급차 보조석에 강제로 탑승하려 하던 중,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의 좌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급 활동일지 확인)
1. CCTV 영상 CD [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구급차에 타려 다가 소방 대원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소방 대원의 뺨을 때려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