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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42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9. 03:26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으로 이동 중인 서울 강서 소방서 6-1 호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소방서 E 소속 소방 대원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D 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가 H 지구대에서 행동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 구급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웨어 러 블 캠 영 상 분석) 소방활동 방해 사건 출동보고서,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릎 부상을 이유로 소방 대원들이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소방 대원을 폭행하였고, 그 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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