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1. 18:05 경 안양시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술을 먹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119 신고를 받고 구급 출동한 안양 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D( 남, 31세) 이 피고인의 지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구급차로 옮기고 E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구급차 내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거나 지인 및 소방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구급차가 정차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 진술서
1.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활동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급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