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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96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6: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응급실 앞까지 호송한 강남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E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구급차에서 내리시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봐라 이새끼야,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E의 구급조끼를 1회 잡아당기고, 구급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E이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폭행장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밀어서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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