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8 2018고단247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18:02경 천안시 서북구 B 논에서 발생한 트랙터 전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리를 한 후 이송을 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자, 구급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환자감시장치의 센서 케이블을 잡아 뽑아 수리비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응급처치 기구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소방대원을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공소장에는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나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손된 장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