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9. 4. 27.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8.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2004. 6.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4. 12. 22.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과, 2005. 1. 19.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7. 2. 2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4. 3. 4.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6. 7. 1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3. 16. 23:13경 평택시 평택3로17번길 27 합정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