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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구단1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1. 11. 22.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4. 2. 19.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6. 10. 9.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0. 9.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0. 10. 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1. 2. 26.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15. 10. 20. 대형견인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6. 2.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8. 12. 18. 04:37경 화성시 마도면 불상의 고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운송업을 하는 운전자이면서 공사관계자들과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할부대금 채무로 공매당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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