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구단9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5. 5. 30.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2%)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2. 9. 1.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을 하였으며, 다시 2003. 4. 1.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05. 10. 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12. 8.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사면 처분을 받아, 2008. 8.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5. 08:57경 화성시 C 소재 D에서부터 서신면 전곡항로 327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중장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 답사 및 관리, 장비수리를 위한 장비 운반을 담당하고 있고, 곧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