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2. 19.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시 1999. 10.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1. 12.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시 2008. 4.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0. 12. 23. 음주물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14%)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2. 3.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13.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권선고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