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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구단3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23. 제2종 원동기장차자전거 운전면허를, 1997. 12. 2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9. 4.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7. 10. 27.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8. 3. 14. 무면허운전으로 처분을, 2008. 5. 20. 무면허운전으로 처분을 각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2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6. 6. 25.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5%)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1. 23: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4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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