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로부터 각 도급받은 3건의 가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번 재하도급 계약일 공사현장 공사금액 도급인 1 2017. 3. 21. 세종시 I블럭 2억 6,400만 원 C 2 2018. 1. 15. 포항시 북구 D 2억 9,480만 원 C 3 2018. 2. 20. 광주시 G 3억 1,900만 원 F 합계 8억 7,78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본래 예정된 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3건의 공사현장별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공사가 순차로 완료된 이후인 2018. 10. 25. 피고와 사이에 잔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잔여 공사대금(납품대금)을 정산 및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문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구분 금액 지급방식 지급일시 본납품대금 7,680만 원 F 직불 (부가세 포함) 차회기성지급일 추가대금 2,500만 원 피고 지급 (부가세 별도) 10월분기성지급일 11월분기성지급일 합계 1억 180만 원
2. 입금일은 2018. 11.분 기성지급일까지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4. 3.부터 2018. 9. 1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8억 2,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