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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나201181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잔여 공사금액은 3억 3,850만 원(= 계약금액 77억 원 - 정산금액 73억 6,150만 원)이었으나 그 후 원고는 중단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298,205,868원(①)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A로부터 공사기성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의 3%로 정한바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242,929,500원(②)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A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경안전선(이하 ‘경안전선’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납품받은 전선 대금을 해결하지 아니한 채 시공을 중단함으로써 경안전선이 원고를 상대로 전선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전선 대금 중 3,000만 원(③)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앞서 제1의

라. 3)에서 본 바와 같이 31,156,750원(④)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3) 따라서 A는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2,769,799,204원[= 2,528,026,454원(= ① 2,298,205,868원 부가가치세 229,820,586원) ② 242,929,500원 ③ 30,000,000원 - ④ 31,156,75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는 A의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A와 각자 원고에게 위 10억 원 중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8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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