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34,335원 및 그중 17,129,884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약정한 대출금액을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금액(원) 이율 연체이율 대출 기간 상환방식 대출 1 2016. 10. 26. 23,000,000 14.9% 최고 29% 61일 이상 연체시: 약정금리 12%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2 2017. 2. 28. 65,400,000 7.9% 24%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3 2017. 8. 22. 5,000,000 15.5% 18.5%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나. 피고는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13. 기준 ① 대출 1의 잔여 원금 및 이자 등 합계는 17,667,492원(= 원금 17,129,884원 이자 및 기타비용 537,608원), ② 대출 2의 잔여 원금 및 이자 등 합계는 54,212,543원(= 원금 52,357,465원 이자 및 기타비용 1,855,078원), ③ 대출 3의 잔여 원금 및 이자 등 합계는 4,654,300원(= 원금 4,472,174원 이자 및 기타비용 182,126원)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출 원리금 등 합계 76,534,335원(= ① 17,667,492원 ② 54,212,543원 ③ 4,654,300원) 및 대출 1의 잔여 원금 17,129,884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6.9%(= 약정 이율 14.9% 12%), 대출 2의 잔여 원금 52,357,465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4%, 대출 3의 잔여 원금 4,472,114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출 1의 잔여 원금에 대하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