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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39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7,615,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코로부터 도급받은 에스코 가족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2. 21.부터 2016. 3. 31.까지, 공사대금 12억 2,1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공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피고의 기성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6. 9. 26.자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1) 정산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 2) 미지급 금액 1억 650만 원 3) 1억 650만 원 중 직불금액 4,465만 원을 제외한 6,185만 원을 이 사건 호텔공사 준공 후 지불함. 4) 위 공사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후 2016. 9. 27.자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6,185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7. 1. 26.경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에스코는 2016. 12. 1. 거제시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7,615,987원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와이무역합판(이하 ‘디와이무역합판’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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